서울 관악경찰서는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17일) 낮 1시 반쯤 서울 사당동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면서 위협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차량 정지 요청을 무시하고 달아났습니다.
A 씨는 신림동까지 7km 가량을 운전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흉기와 삼단봉을 호신용으로 들고 다녔고 경찰의 정지 요청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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