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예송(23·안예송)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에 대해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한 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냈다”며 “자신이 사고를 어떻게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0.1%이상)을 훌쩍 넘었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피해자인 배달원 5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 ‘강남 벤츠 음주운전 사망사고’ DJ예송, 징역 10년 선고···“벤츠와 열쇠 몰수”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091106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창간 기념 전시 ‘쓰레기 오비추어리’에 초대합니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