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재정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기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지난 17일 기각했다.
차 의원은 김 전 차관 1기 수사팀이었던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11월8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10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고 관할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차 의원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 기각 결정했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은 2013년 3월 고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직후 불거졌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고, ‘성접대 동영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2013년 7월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2015년에도 재차 무혐의 처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조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재수사를 거쳐 2019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기소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차 의원은 재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선고는 다음달 25일 열린다.
☞ ‘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사건, 공수처 불기소 이어 법원 재정신청 하세월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403060001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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