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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전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주간 음주운전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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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주관 가용 경력 총동원…음주운전 우려지역 등에서 불시 일제단속 실시

더팩트

대전경찰이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 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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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7일 낮 음주사고 다발지역과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 등 총 12개소에서 단속장소를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계속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음주단속은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메시지를 전달,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를 통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했으며 이날 일제단속에서 총 4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주·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음주운전 신고를 통해 실제 검거에 기여한 시민 서른네 분께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면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9월기준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약 75%, 음주 교통사고는 18%가량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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