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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구서 3년간 음주운전 징계 처분 교사 21명…절반가량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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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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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대구 지역 교사가 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음주 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전국적으로 47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구 지역 교사는 21명으로 전국에서 10번째로 많았다.

전국적으로는 경기가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46명, 충남 43명 순이었다.

징계 유형 중 중징계 비율은 전국 평균 76.2%였다.

대구 지역 교사의 중징계 처분 비율은 52.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21명 중 11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모두 정직 처분이었다. 나머지 10명은 모두 감봉 조치로 경징계를 받았다.

전국적으로는 교원 380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98명은 경징계인 감봉, 견책 등 처분을 받거나 기타 처분을 받았다.

세종과 전북교육청은 음주 운전에 대한 중징계 비율이 100%, 경기교육청도 99% 비율을 보인 반면 대구와 제주교육청은 각각 52.4%, 55.6%에 그쳤다.

음주 운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380명의 국·공·사립 교원 중 8명은 파면 처분을, 7명은 해임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2% 이상)에 해당하면 교원징계위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2회 적발 시 '파면~강등', 3회 이상 적발 시 '파면~해임'할 수 있다.

강경숙 의원은 "음주 운전 비위 행위가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의 책무 위반도 심각해 교직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야 할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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