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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대법, 검찰 ‘김학의 부실수사’ 불기소한 공수처 판단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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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22년 1월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날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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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한 검찰을 불기소한 것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수처를 상대로 낸 재항고를 전날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차 의원은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 첫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한 검사 3명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같은해 11월 이들이 김 전 차관을 의도적으로 봐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의혹은 김 전 차관이 2007~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공수처는 “검찰이 김 전 차관 혐의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 수사 검사가 3명에 불과했고,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윤중천씨도 김 전 차관과 관련성을 부인했다는 점을 불기소 근거로 들었다. 또한 뇌물 혐의 등 새로운 범죄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존재했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차 의원은 재정신청을 했지만 서울고법은 이를 기각했다. 재정신청 기각 이후 차 의원은 재항고했고 이는 전날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한다. 신청이 인용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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