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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로 수사한 검사들을 불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차 의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며 최초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이들을 불기소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했다. 지난 4월 서울고법이 재정신청을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나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수사 당국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경찰은 2013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2015년 2차 조사에서도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재수사 권고를 받아 2019년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김 전 차관에 대해 면소·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다음 달 25일 선고된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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