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서울청장은 용산경찰서의 정보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대규모 인파 사고 우려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112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한나 기자 / lee.hanna@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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