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前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경찰 최고위직이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성립은 포괄적·일반적 책임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개별적 형사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대응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김 전 청장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봤다.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내려지자 재판을 지켜본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공직자 책무가 얼마나 무거운지 숙고하고 이를 국가 책임자와 사회 구성원에게 일깨울 기회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지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