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성립은 포괄적·일반적 책임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개별적 형사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대응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김 전 청장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봤다.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내려지자 재판을 지켜본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공직자 책무가 얼마나 무거운지 숙고하고 이를 국가 책임자와 사회 구성원에게 일깨울 기회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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