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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무죄···유가족은 또 운다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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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17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법원을 나서며 눈물 흘리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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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가족은 “앞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냐”면서 “사실상 재판부가 죄를 피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준 것”이라며 판결에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이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관 책임자에 대한 도의적·정치적·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과 생존 치료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치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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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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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이 무죄 선고를 받고 법원을 떠나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차량을 따라 달려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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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2년만에 내려진 이날 판결로 이태원 참사 관련 주요 기관장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제외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불기소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얼마나 무거운지 숙고하고 이를 국가책임자와 사회구성원에게 일깨워 줄 기회를 저버렸다”며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고 논평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 유족 진창희씨는 “아이들이 쓰러져 죽어가는 화면, 부모들이 법원 앞에서 몸부림치는 장면만 보지 마시고 사법의 무능함과 참담함을 국민께서 함께 바라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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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백민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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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유가족이 재판 시작 전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김 전 경찰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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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빈 기자 subinhan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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