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대왕고래 프로젝트, 2차 시추부터 예타 면제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7일 울산 중구 석유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있다./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2차 시추공 사업부터 예산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17일 울산 석유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시 예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정부 등에 따르면 시추공 한 곳을 뚫으려면 최소 1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석유공사는 1차 시추는 석유공사 단독으로 수행하고, 2차 시추부터는 해외 메이저 기업 등의 투자를 받아 공동 개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5년간 사업비가 5700억 원을 넘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한다"라며 "예타 면제의 주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사장은 "일단 1차는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예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2차부터는 예타 면제라든가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은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신청해야 한다."라며 "(대왕고래 사업은) 5년간 5000억 원이 필요한데 1차 시추와 이후 2차 시추부터는 사업주체, 해외투자 등 자금조달 방식, 조광권 체계가 바뀌어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예타를 아예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

고 의원은 "예타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면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 3항 제7조에 따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법적으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라며 "필요하다면 석유공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기재부에 예타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산자중기위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고 의원의 발언을 거들었다. 이 의원은 “(예를들어) 평택에서 삼척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는 기본계획에는 다 포함이 된다”며 “그러나 구간별로 평택에서 안성, 충주에서 제천까지 구분해서 사업을 할 때 예타를 구분해서 받지 일괄해서 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