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8 (토)

이슈 교권 추락

"몰래 녹음 증거 안돼" 교원 5개 단체,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무죄 탄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10)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 A씨와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가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 항소장을 들고 있다. 2024.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5개 교원단체가 17일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호소했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 맞춰 A씨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해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발언은 주씨의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법원은 학부모에 의한 수업 중 교육활동 녹음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미 판결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인정했다"며 "이는 '장애학생을 불법적인 자료로도 옹호해야 할 만큼 일반인과 다르고 예외적인 존재'로서 대중에게 인식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다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교사는 "교사를 보호할 수 없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은 특수교사들에게서 교육할 용기를 뺏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원단체들은 기분이 아닌 교육을 중심에 둔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 요건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결에 과밀학급, 장애학생 행동중재에 대한 지원 미흡, 학교폭력 사안 등 교육의 사법화 등 제반여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