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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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용산경찰서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인파 사고 우려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란 게 무죄 선고 이유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화적 재난에 대한 국가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넘겨진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위험 등을 예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권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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