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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 처리를 위해 차에서 내린 여성 운전자 2명이 만취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1톤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저녁 7시쯤 전남 영암군 신북면의 한 편도 1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화물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수습하던 승용차 운전자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여성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경찰조 사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시골길이라 시야가 어두워 차량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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