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주법원 국감 |
(대전·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5·18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법원마다 위자료 액수가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광주고법, 특허법원 등 10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원마다 민사소송 위자료 인정 액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5·18 유공자 손배 위자료를 9천만원 인정하는데, 광주지법은 2천300만원 정도만 지급해 법원마다 2~4배 차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호소가 있다"며 "광주지법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은 "개별사건 위자료 액수에 대해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동일 사안에 유사한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며 "광주지법은 민사재판 실무 개선위원회 등 각 재판부 소통을 통해 위자료 인정 액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법원의 사례나 항소심 판단을 참고해 (위자료 인정 액수에 대해) 지방법원에서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제주 4·3 사건 재심이 광주고법과 제주지법 중 어느 곳에서 재판해야 하는지 신속히 결정하지 못해 2년여간 재판 개시가 지연됐다"며 배기열 광주고법원장에게 "잘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박지원 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할 것으로 전해진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에 대해 "훌륭한 법관으로 알고 있다"는 평가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정감사서 질의하는 박지원 의원 |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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