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김광호 前서울청장 무죄…현장경찰만 처벌 받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의혹을 받는 경찰 수뇌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이태원 참사 관리 부실 대응에 대한 법적 책임은 현장 경찰만 지게 됐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권성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29 이태원 핼러윈 데이 다중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지만, 적절한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중앙일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자 김광호 전 서울청장 1심 선고 즈음한 엄벌 촉구'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사고 이전과 대응에서 모두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장으로 다중밀집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용산경찰서의 이태원 핼러윈 종합 치안 대책, 서울청 정보과 등 각 기능의 보고로는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을 것이란 우려나 관련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며 “서울청 경비과 등에 2차례 핼러윈 데이 점검 마련을 지시한 사항에 대해 다시 지시하지 않고 이를 신뢰한 것이 책임 회피라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 당시 김 전 청장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전화를 받고 사고를 인지한 직후엔 가용부대의 급파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김주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참사 당일 당직 근무자인 류미진 전 112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도 무죄였다. 류 전 관리관과 정 전 팀장은 112사건 처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김 전 청장 등 상급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지 않는 등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았다.

112상황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류 전 관리관에 대해선 “112상황실에 정착해서 즉시 보고를 받는 것과 유사한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면서도 “상황관리관 자리에 112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물적 현황을 고려했을 때, 먼저 상황 관리관으로서 사건을 파악해서 지휘·감독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판시했다. 정 팀장에 대해선 “서울청 112상황실이 코드 제로 신고에 대해서 무전으로 용산서에 알렸지만, 용산서는 현장 조치 후 종결 처리해 특이사항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정치적·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질서 유지 기능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믿음이 처참히 부서졌다"며 “경찰로서는 다중운집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자체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소수의 질서 유지 전담 인력이 있었더라도 적어도 피해가 현격히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기관이 사회적 재난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규정이나 매뉴얼은 여전히 상당히 추상적이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탑승한 차량을 못가게 막자 경찰에게 저지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판결로 검경이 서울청 관계자, 용산서 관계자, 용산구청 관계자 등에게 적용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논리는 깨졌다. 여러 사람의 부주의한 과실이 모여 158명 사망 등 참사에 이르게 했다는 법리다. 이중 용산서 관계자들(이임재 전 서장, 금고 3년 등)만 지난달 30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재난이 발생한 현장 경찰에게만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본 것이다. 반면 지자체엔 “재난안전법에 압사사고가 재난으로 분류돼 있지 않고, 주최자 없는 행사에 안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검찰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등 지휘부도 함께 기소했으나 무죄가 확정됐고, 현장에 출동한 김모 전 목포해경 123정장만 구조 소홀 등 과실이 인정돼 징역 3년을 받았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사법부가 면죄부를 줬다”며 판결에 반발했다. “경찰이 왜 있냐” “판사도 반성해야 한다. 부모 형제가 다 죽었다” 등의 고함이 쏟아져 재판장이 선고를 머뭇거리기도 했다. 일부 유족은 바닥에 누워 법원을 떠나는 김 전 청장의 차량을 가로막기도 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장은 “‘문제가 있는데 죄가 없다’는 판결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살려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신고했다”며 “경찰은 신고를 받고 조치도 출동도 하지 않았다. 국민은 구조 요청은 어디다 해야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