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당일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 우려나 대비 필요성과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112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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