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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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