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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태원 참사

[속보]‘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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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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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에게 17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류 전 과장에 관해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이와 인명피해 발생, 확대가 인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경찰이 다중운집 안전사고 위험 자체를 어느 정도 예상가능했고 그에 따라 이태원 일대에 질서 유지를 전담하는 소수의 인력만 있었더라도 피해가 현격히 줄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부분도 있다”며 “다만 재판부는 심리를 하면서 업무담당자로서의 포괄적 책임이 아니라 피고인들 개별적인 형사적 책임의 성립을 따질 수 밖에 없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등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에선 최고위직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에 인파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웠다고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 전 청장은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김 전 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고, 사고를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서울청 산하 경찰서장과 간부들에게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30일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 “이태원 참사는 인재”라면서…경찰 ‘유죄’ 구청 ‘무죄’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9302045015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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