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 속에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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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경찰 최고 ‘윗선’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치안정감이던 김 전 청장은 지난 6월 의원면직(사직) 처리됐으나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에선 최고위직이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 대해 “이태원 일대에 다수 인파가 상당히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될 여지가 있고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걸로 보여진다”며 “사전대책 마련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인 사고 위험을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비한 사전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없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사고 직후 대응에 대해서도 “기동대 파견 지시 등을 내린 점으로 봤을 때 이 사건 발생 이후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확대됐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 속에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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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사전 대비를 미흡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차례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이태원 일대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지휘·감독권자로서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김 전 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아침 9시16분께 법원에 들어선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참사 책임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압사 위험과 관련된 112 신고가 쏟아지는데도 뒤늦게 서울청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해 참사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과 정아무개 당시 서울청 112상황팀장(경정)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특히 재판부는 류 총경에 대해 “(상황실 근무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면서도 “(해당 과실이) 인명피해 발생이 확대된 것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 용산경찰서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과 박인혁 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3팀장에겐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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