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경찰은 5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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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전남 영암군 신북면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 여성 2명을 덮쳤다.
이 여성들은 현장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를 수습하던 승용차 2대의 운전자들인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같은 날 오후 7시 6분께 전남 순천시 해룡면 한 마을 앞 도로에서는 길을 건너던 여성이 60대 남성 B씨가 몰던 1t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여성은 사망했고, B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각각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A씨와 B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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