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재판 넘겨진 경찰 간부중 최고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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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선고가 17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청장은 지난 6월 의원면직(사직) 처리됐으나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에선 최고위직(치안정감)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당시 인파 운집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 상황에서도 서울청 산하 경찰서장과 간부들에게 핼러윈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은 참사 당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이 지난달 30일 참사 당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서울경찰을 총괄한 김 전 청장에게도 법원이 비슷한 판단을 할 지 주목된다. 법원은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과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성립하려면 업무자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음이 입증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 여부 △과실로 인한 사고 상황 예견 가능성 △과실과 사상 간의 인과관계 등 세 가지 요건이 입증돼야 한다. 지난 1월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선 서부지검 수사팀이 김 전 청장의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검찰은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받아들여 그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지난 15일부터 재판이 열리는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릴레이 피켓팅을 하고 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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