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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 공판 출석하는 김광호 전 서울청장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선고가 오늘(17일) 나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약 2년 만입니다.
치안정감이었던 김 전 청장은 지난 6월 의원면직(사직) 처리됐으나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가운데에서는 최고위직입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의 사고 위험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으며, 서울청 산하 경찰서장과 간부들에게 핼러윈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최후변론에서 "피고인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결과 책임론"이라며 "형사책임과 관련해 무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은 참사 당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금고 3년과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태원을 관할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경찰을 총괄한 김 전 청장에게도 비슷한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 금고 2년, 박 전 112 상황팀장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성립하려면 업무자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음이 입증돼야 합니다.
지난 1월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선 서부지검 수사팀이 김 전 청장의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검찰은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받아들여 그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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