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2년 만 서울경찰 최고 '윗선' 선고
'서울청장에게 구체적 주의의무 있나' 쟁점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02. photo1006@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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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경찰 최고 '윗선'인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선고 재판이 17일 열린다.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년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 당직 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3팀장(경정) 등 3명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류 총경과 정 경정에게는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위험 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권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사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당일 112상황실 관리·감독 등 당직 상황 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류 총경과 서울청 112상황팀장이었던 정 경정은 압사 관련 112 신고가 쏟아지는데도 뒤늦게 서울청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해 참사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4월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이태원 참사 재판 1심 1차 공판기일에 참사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2024.04.22. mangust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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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김 전 청장에게 이태원 참사를 예방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다.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 관계자들과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지난달 갈렸는데, 그 이유는 법령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관의 주의의무를 규정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경찰의 경우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들의 주의의무는 추상적 주의의무에 해당할 뿐 구체적 주의의무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논리가 김 전 청장에게 적용될 경우 김 전 청장에게도 참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경찰법 4조 2호는 인파 관리 사무를 자치경찰사무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28조는 시·도경찰청장이 자치경찰의 사무를 관장해야 하도록 명시해 놓았다. 참사 당일 질서 유지를 위한 경력배치에 대한 권한이 김 전 청장에게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혼잡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기동대 운용 권한도 김 전 청장에게 있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관기동대 운영규칙'을 보면 시·도경찰청장은 기동대의 조직·운영을 총괄 지휘하며 기동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기간·임무 등을 정해 기동대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김 전 청장이 기동대를 배치할 정도의 심각성이나 사고의 예견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기동대 미배치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김 전 청장 측도 이를 주된 무죄의 근거로 삼고 있다.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아무리 많은 인파가 운집해도 시공간의 특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압사사고 발생하리라는 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김 전 청장이 압사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건 사후 확증편향에 의한 착각일 뿐"이라고 했다.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부의 '핼러윈 데이를 앞둔 분위기 및 부담 요인' 등 내부 보고를 통해 김 전 청장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핼러윈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두 차례에 걸쳐 서울청 간부들에 당부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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