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검찰은 금고 5년 구형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혐의' 전 서울경찰청장 1심 선고 출석 |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선고가 17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참사 발생 후 약 2년 만이다.
치안정감이던 김 전 청장은 지난 6월 의원면직(사직) 처리됐으나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에선 최고위직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으며, 사고를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서울청 산하 경찰서장과 간부들에게 핼러윈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최후변론에서 "피고인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결과 책임론"이라며 "형사책임과 관련해 무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은 참사 당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절규하는 유가족 |
앞서 법원이 참사 당시 이태원을 관할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서울경찰을 총괄한 김 전 청장에게도 법원이 비슷한 판단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과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성립하려면 업무자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음이 입증돼야 한다.
지난 1월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선 서부지검 수사팀이 김 전 청장의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검찰은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받아들여 그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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