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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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휘문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 지위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하던 서울시교육청이 항소심에서 패한 뒤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이라는 교육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입 진학 관련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고 존치 결정 이후 교육청의 자사고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행정적 기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투명한 회계 운영을 포함해 교육청의 자사고 운영·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감사에서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장 등이 약 5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2020년 교육부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휘문고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 법원은 휘문고는 승소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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