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용산서 음주운전 적발돼 기소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인사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인사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 |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게 8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선임행정관 강 모씨(44)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강씨가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서부지검은 지난 8월 1일 A 선임행정관을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음주 단속 경찰에게 붙잡혔다.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이었다.
강씨는 이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그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고, 최종적으로 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19일 강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후 인사처는 강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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