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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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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용산서 음주운전 적발돼 기소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인사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매일경제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게 8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선임행정관 강 모씨(44)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강씨가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서부지검은 지난 8월 1일 A 선임행정관을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음주 단속 경찰에게 붙잡혔다.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이었다.

강씨는 이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그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고, 최종적으로 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19일 강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후 인사처는 강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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