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16일)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강모 선임행정관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 행정관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행정관은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등장할 만큼 신임을 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음주운전 적발 이후에도 강 행정관에 대해 한 달 넘게 징계 등의 조치 등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적발 40일 만에 강 행정관을 직무 배제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