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6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 모 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강 씨는 지난 6월 7일 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통령실은 강 씨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고도 40일 넘게 계속 출근시키다가 지난 7월 직무에서 배제하고 강 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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