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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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소속 40대 선임행정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 씨에게 이날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1일 강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강씨는 6월 7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채혈을 통한 음주 측정 결과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은 강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지 42일 만인 7월 19일 그를 대기 발령해 직무에서 배제했다. 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후 인사처는 강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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