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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후 경찰에 적발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 행정관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A 행정관을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 행정관은 지난 6월7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행정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일 시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A 행정관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인사혁신처는 A 행정관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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