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혐의' 대통령실 행정관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 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재판부의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강 씨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6월 7일 밤 9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당시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강 씨는 단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한 뒤 세 번째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음주단속 지침에 따라 세 번째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죄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음주단속 지침 제31조 제5호에 따르면, 적발된 운전자가 ▲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 현장을 이탈(도주)하는 경우 ▲ 또는 5분 간격으로 세 차례 고지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강 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강 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