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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계획 유출 전 광양시의원 항소심도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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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광양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 광양시 3차 긴급재난생활비와 관련한 글이 게시됐다. 광양지역 커뮤니티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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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유포한 전남 광양시의회 전직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는 1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광양시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금고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사실과 양형 판단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범행으로 초래된 부작용이나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성과나 능력을 과시하거나 홍보하려는 욕심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판결했다.

A씨는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비밀을 누설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물론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광양시의원 신분이던 2022년 1월 자신의 SNS 등에 '광양시가 3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지원 계획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행태는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사전에 알면 전입신고를 통해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실제 A씨의 자녀가 지급 기준일 전 전입신고를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지원금 지급 계획이 유포된 이후 닷새 동안 광양시로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가 1천여 건에 달했으며, 예산은 1인당 30만원씩 3억원이 넘는 액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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