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음주운전 예방 홍보·교육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경제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순간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소중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