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도 '과태료 대상'에 추가
지난 6월 18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 아키하바라 한 게임기 매장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을 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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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아키하바라 길거리에서 다음 달 1일부터 궐련형 전자담배(가열식)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를 내게 됐다.
16일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도쿄 지요다구는 내달 1일부터 길거리나 공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해선 2,000엔(약 1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요다구는 일본 수도 도쿄의 3대 기초자치단체(구)로 꼽힌다. 2002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길거리나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다만 지금까지 과태료 대상은 궐련형 담배 흡연자로 한정됐다. 그러나 최근 전자담배 흡연자가 늘고 있는 만큼, 이들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NHK는 "지요다구가 지역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 제기에 전자담배 흡연자도 과태료 대상에 추가했다"고 전했다.
지요다구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 아키하바라가 있다. 일본 애니메이션·게임 마니아의 성지로 불리는 이곳은 컴퓨터·태블릿·게임기 등 다양한 전자제품과 캐릭터 제품을 팔아 젊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 그만큼 이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관광객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아키하바라 거리 흡연'으로 과태료를 낸 사람만 5,600명에 달했다.
도쿄 기초자치단체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소음·공해 피해가 커지자 각종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도쿄에서 '젊은이의 도시'로 유명한 시부야구는 지난 6월,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길거리 음주를 금지하는 개정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 조례는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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