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
(광양=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대외비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표한 전직 전남 광양시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67) 전 광양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형을 유지했다.
A씨는 광양시의원 시절인 2022년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양시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지자체 대외비에 해당하는 미확정 계획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미리 공표함에 따라 편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광양시 전입 시도가 우려됐다.
1심은 "범행으로 초래된 부작용이나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성과나 능력을 과시하거나 홍보하려는 욕심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A씨는 이를 공개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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