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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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약사로 근무하며 2024년 4월 일명 N번방 사건의 성착취물 2700여개와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음란물을 업무용 PC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11일이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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