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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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부산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생후 18개월로 추정되는 남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A씨의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아이가 숨져 있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함께 있던 A씨를 곧바로 체포했다.
A씨의 자녀는 신고 당일인 15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체중이 평균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곧 아기를 부검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으로 다른 자녀의 유무, 폭력 흔적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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