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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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파 산업 진흥을 위해 '전파산업진흥법(가칭)'을 신설하고 관련 산업자 대상으로 펀드를 조성한다. 6G와 위성 통신 산업을 대비한 주파수 신규 확보도 추진한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연속된 주파수 확보를 위한 신규 절차 도입과 이음5G 주파수 양도·임대 시범을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을 근거로 하는 법정계획이다. 작년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등이 60여 차례 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전파산업진흥법(가칭)은 전파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인력 양성·기업 지원 등을 위한 재원 조성·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기존 신기술 제품화·상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안을 보다 강화해 산업 진흥을 도울 예정이다.
또 전파기업 성장·창업 지원을 위한 'K-스펙트럼 펀드(가칭)' 신설도 검토한다. 구체적인 논의 작업은 추후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 사업자 산업 확장을 위해 해외 주요국 시험·인증 상호 인정 협정(MRA)도 확대한다.
오는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 확보를 위해 관련 산업 육성도 진행한다. 올해부터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을 위해 3408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올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관련 산업 창업과 해외 판로 개척 및 해외 네트워킹도 지원할 계획이다.
주파수 양도·임대 절차도 개선한다.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의 연속된 주파수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주파수를 서로 맞바꿀 수 있는 '교환(swapping)' 절차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미사용 주파수를 타 사업자에게 단기간 임대(6개월 이내)할 때 필요한 절차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음5G 사업자 대상 주파수 양도·임대 시범 사업도 실시한다. 주파수 양도·임대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미사용 주파수를 타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통해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파수 거래 당사자들이 여유 주파수의 반납이나 신규 할당절차 없이 시장에서 거래로 신속히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작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 채택된 3개 6G 후보 대역(4.4~4.8, 7.125~8.4, 14.8~15.35㎓) 주파수 확보와 5G 주파수 추가 공급을 검토한다. 내년 6월까지 3G·4G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방향과 공급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내년 하반기 5G 주파수를 공급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5G 주파수 추가공급 검토를 위한 연구반 운영을 추진 중이다.
제4이동통신사업자 유치 무산으로 사용처를 잃은 28㎓대역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반 논의에 착수한다. 추가적인 제4이통사 유치는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주파수 공급을 진행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혁신의 핵심 자원인 전파기술 개발과 전파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전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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