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까지 냈더라도 차량 몰수는 범죄예방 실제 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순천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만취해 1t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하다가 80대 여성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은 A씨가 사망사고를 낸 이후인 올해 3월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의 오토바이 몰수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오토바이 몰수 기각에 대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오토바이를 몰수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몰수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형벌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수단 사이에 비례관계가 인정돼야 몰수 명령이 가능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토바이는 음주운전 범행에 단 한 차례 쓰였고, 몰수하더라도 A씨가 다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몰수가 범죄를 실효적으로 예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무면허 범죄의 자동차 몰수는 비례 원칙에 따른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도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 양형도 정당하다고 봤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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