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밤 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울산경찰청에 추락한 SUV를 경찰관과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 울산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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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의 음주 차량이 울산경찰청 펜스를 뚫고 들어가 4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인 15일 오후 10시 32분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 스포츠 유틸리티(SUV)를 몰다 우측 가로수와 펜스를 들이받고, 4m가량 아래 경찰청 주차장으로 떨어졌다.
차량이 뒤집혔지만 A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스스로 차에서 빠져나와 횡설수설하며 서성거리고 있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가 술에서 깨면 조사 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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