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수 재선거 출마한 후보자들 |
(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곡성군수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를 대상으로 제기된 재산신고 이의 제기에 대해 '이유 없음'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조 후보가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상 재산을 누락했다는 것에 대한 거짓 여부를 판명할 수 없다"며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11일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는 "민주당 조상래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조사해 달라"며 선관위에 공보자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박 후보 측은 "2023년 조 후보가 땅과 건물을 매각해 34억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음에도 이번 선거 재산신고액은 31억원으로 2022년 지방선거 재산신고액 41억639만원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 후보 측도 "박 후보 측이 단순 추정으로 매각 부동산 금액을 악의적으로 부풀린 것"이라고 반박했었다.
또 "불법적 선거운동으로 수십억 원의 부채가 생긴 것처럼 매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도 박 후보 측을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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