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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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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일 구로구청장, 백지신탁 불복 사퇴 "죄송"…내년 보궐선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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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회사 주식신탁 결정에 불복소송 2심 패소…부구청장이 권한대행

연합뉴스

문헌일 구로구청장
[구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구청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문 구청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6일자로 사퇴하려고 한다"며 "백지신탁을 하는 대신 사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2년 7월 민선 8기 구청장에 취임한 지 2년여만에 물러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3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문 구청장이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이 공직자 업무와 상충하는 면이 있다고 보고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하라고 결정했다.

문엔지니어링은 문 구청장이 설립·운영하는 회사로, 그가 보유한 주식은 4만8천주, 평가액은 약 170억원대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올해 3월 공개한 공직자 재산 현황을 보면 문 구청장의 재산은 196억3천만원으로 서울시 구청장 중 2위다.

문 구청장은 이날 발표한 사퇴문에서 "구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법원에서는 제가 주주로 있던 기업과 구청장의 직무 사이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의 결정은 그간 사심 없이 공명정대하게 구정을 수행해 온 저로서는 매우 아쉽고 가슴 아픈 결정"이라고 말했다.

문 구청장은 15일 구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엄의식 부구청장이 권한대행 체제로 구정을 이끌게 된다. 엄 구청장 권한대행은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을 거쳐 광진구 부구청장을 지냈다.

보궐선거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구청장을 새로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선거법 35조 2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보궐선거 중 전년도 9월부터 2월 말까지 실시 사유가 있을 경우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선거를 치른다. 따라서 올해 10월 사직했으므로 내년 4월 첫 수요일인 2일이 보궐선거일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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