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인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검사가 주장하는 벌금형보다 형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 이후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제2의 세월호냐'고 하는 등 이태원 참사 유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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