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창원시의원. 연합뉴스 |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을 비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화물연대 관계자들에게도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글도 올렸다.
검찰은 지난 8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인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검사가 주장하는 벌금형보다 형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선고 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창간 기념 전시 ‘쓰레기 오비추어리’에 초대합니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