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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일)

"위해제품 안돼" 요청해도…알리·테무서 무료 배송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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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물건 가운데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유해 물질이 들어간 제품이 나왔다는 소식 그동안 여러 차례 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몇 달 전, 이런 위해 제품의 판매를 자율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협약을 온라인 쇼핑몰과 맺었습니다.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을지, 임태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조각기입니다.

보호 케이스가 없어 사용자가 레이저 광선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독일에서 리콜된 제품입니다.

지난 6월 알리 측에 판매 차단 요청을 했는데, 무료 배송 광고와 함께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겁니다.

이 공업용 납땜 기계 역시 접지 불량으로 감전 위험이 높아 역시 지난 6월 판매 차단을 요청했지만,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중금속 함유로 판매 차단 조치된 가습기를 알리에서 직접 주문해 보니 일주일 만에 배송됐습니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 테무와 맺은 자율 제품안전협약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나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모니터링해 통보하면 알리, 테무는 판매를 막은 뒤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1천200여 개 위해 제품이 판매 차단 요청됐는데 알리, 테무의 차단 조치에 구멍이 있는 겁니다.

[공정위 관계자 : 모니터링을 최대한 하려고 하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100% 차단된다고는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오픈마켓 특성상 새롭게 사이트 올려 판매하는 걸 감시하는 데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인영 의원/국회 정무위 : 해외 온라인 업체하고 협약을 더 강화하고, 또 모니터링 요원을 증원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죠.]

안전 협약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내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위해 제품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정한욱)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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