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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방심위, 뉴진스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 음악방송에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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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걸그룹 뉴진스가 아이폰 퍼포먼스 선보이고 있다. 사진 SBS '인기가요'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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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걸그룹 뉴진스의 특정 스마트폰 간접광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SBS TV ‘SBS 인기가요’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는 추후 SBS 측 진술을 들은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SBS 인기가요’ 지난해 7월 30일 방송에서는 뉴진스가 무대에서 애플의 최신 제품이었던 아이폰14프로를 들고 멤버들끼리 서로 촬영하는 퍼포먼스를 20초가량 선보였다. 방송 직후에는 뉴진스가 모델로 활동하는 아이폰14프로 광고가 송출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서까지 과도하게 간접광고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방심위에도 민원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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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퍼포먼스 선보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 사진 SBS '인기가요'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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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자문특별위원회에서는 7대 1로 ‘문제없음’ 의견을 냈으나 방심위에서는 SBS 측 진술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정수 위원은 “누가 봐도 간접광고로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간접광고를 뛰어넘는 직접 광고 느낌도 든다”는 의견을 냈다. 강경필 위원은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방송사에 확인하니 애플과 간접광고 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라이브로 저런 방송을 송출하고 방송 직후 광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견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또 만 10세 출연자가 “별빛 쏟아지는 구름에 앉아 한 잔 술을 마셔요권커니 잣거니 따라 따라요” 등 가사가 담긴 노래를 불러 지적이 제기된 SBS 필 ‘더 트롯 쇼’(5월 20일 방송)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 나와 만 10세 어린이가 소화할 수 없는 가사를 불렀다. 의견 진술서도 미봉책에 무성의하다”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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