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수치 상태로 승용차 몰고 와 주차
피해자가 항의하자 차량서 흉기 꺼내 범행
피해자, 복부 중상 입고 병원서 긴급수술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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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이날 살인미수,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6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께 자택인 서천군 장항읍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주민 B(60대)씨와 실랑이가 벌어지자 차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옆구리를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와 주차하던 중 B씨의 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사고 소리를 듣고 찾아온 B씨가 항의하자 차에 있는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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