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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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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미제출… “文 출석 일정 조율”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택시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경찰은 다혜씨에 대해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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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택시 운전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현재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 다혜씨에게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진단서를 내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만, 진단서가 제출돼 상해가 확인될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높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혜씨는 당초 7일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8일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혜씨 출석이 이뤄지면 경찰은 용산서에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용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경우 피의자가 다쳐서 출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병원에 방문해서 조사한 적은 있지만, (이번 사건에선) 원칙에 예외를 둘 만한 사안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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