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이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그래픽=임종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이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9시께 경기 남양주시에서 약 8㎞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8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숙취 운전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나이 등을 감안해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준다"고 설명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